농어촌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인데요. 선택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.
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.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존급여 그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
그럼 이 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지역과 금액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농어촌 기본소득이란?
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아도,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
지금까지는 기준 충족을 한 후 지급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.
-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됩니다.
-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합니다.
-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.
농어촌 기본소득이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고령층과 인구 유실이 심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방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.
받을 수 있는 금액?
| 항목 | 내용 |
| 월 지급액 | 15만원 |
| 지급방식 | 지역사랑 상품권 |
| 가구별 지급 | 두당 15만원 |
| 기간 | 2026 ~ 2027 |
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인 이유는 자본이 소상공인.자영업자에게 돌아가게하며 지역 내에서 자본이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.
개인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.
대상지역
그럼 농어촌 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어디일까요? 아래는 정부에서 지정한 시범 지역입니다.
| 시도 | 시범지역 |
| 경기도 | 연천군 |
| 강원도 | 정성군 |
| 충청남도 | 청양군 |
| 전라북도 | 순창군 |
| 전라남도 | 신안군 |
| 경상북도 | 영양군 |
| 경상남도 | 합천군 |
해당 지역에 주거지만 옮겨놓는다고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해당 지역에 주소지 + 실거주가 조건입니다.
제외되는 사람?
기초생활수급자도 감액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.
원래 기초 연금에서 +15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연금 수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조건
- 주민증록상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.
- 실제 거주를 30일 이상 하셔야 합니다.
- 실거주 확인이 진행됩니다.
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을 하실 경우 시범지역에 주민 등록과 실거주가 필요합니다.
마무리하며
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원이라는 돈이 크지는 않겠지만 실사용에 충분하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.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위한 실험에 가까운 제도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국민과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